근로소득 있는 가구는 세무서 방문하지 말고 3.15.까지 신청하세요

▲ 국세청
[투데이경제] 국세청은 2020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00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기간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장려금은 자동응답전화, 손택스,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도움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이번 신청기간에는 세무서 신청창구를 운영하지 않다.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상담센터·세무서·국세상담센터로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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