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명시·민간임대 등록사항 개정 등

▲ 국토교통부
[투데이경제] 국토교통부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을 12일 개정·공포하고 2.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이 제도화됨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편의를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것이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소지가 있었으나, 주택 매매 시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으며 관계부처 및 공인중개사협회 등 중개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매도인으로부터 받아 첨부하고 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현행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추가해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확인·설명사항에 민간임대등록 분류 중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삭제 했다.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 기준에 착오 또는 단순 실수 시 가중·감경사유가 없고 ‘최근 1년 이내’로 되어 있어 기준시점이 모호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 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1년 이내’의 기준시점을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해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명확히 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명확히 해 국민편의 조성함과 동시에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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