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청
[투데이경제] 성남시는 내년 1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위해 지난 12월 1일부터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사전신청을 받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층 20대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함으로써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이 달라야 한다.

다만,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의 판단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사전신청은 12월 1일부터 부모가 거주하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청년 임대차계약서 분리 거주 사실확인 증빙서류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기준은 현행 주거급여 제도에 준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부모와 청년 가구가 각각 거주하는 지역의 기준 임대료 상한과 소득 수준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임차급여가 차등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보다 안정적인 청년의 주거권 확보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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