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 수도권 전역에서 전국 저공해미조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환경부
[투데이경제] 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0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적발된 차량이 총 4,607대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적발된 차량 1,655대의 소유주에게 위반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렸다.

인천시와 경기도에서도 위반 차주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5등급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달거나 액화석유가스 엔진으로 개조하는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내년 11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거나 조기폐차를 하면 과태료를 환불하거나 부과를 취소한다.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은 자동차가 등록된 지자체 또는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으로 신청하면 된다.

인천·경기는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에 대해서는 이번 운행제한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관내 모든 5등급 차량에 저공해조치 명령을 내려 내년까지 저공해조치가 모두 이행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뿐 아니라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도 수도권 지역에 진입하면 단속된다.

운행제한은 5등급 차량에 대한 신속한 저공해조치를 유인하는 것이 목적으로 제도 시행의 효과는 높이고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마다 충분한 예외 대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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