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의 진흥 및 미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작가의 창작품이 정당한 대가를 보상받고 이를 통해 창작여건을 개선하는 등 선순환적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유명작가의 미술품을 선호하는 인식 등으로 인해 신진작가 등 다양한 미술작가들의 작품은 판로개척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동철 의원은 “이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및 산하공공기관 청사 등에 미술품을 구매 또는 임차 후 전시한다면 미술품의 다양한 판로개척과 작가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또한 청사를 방문하는 지역주민들에게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해 미술품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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