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미래투자, 분야별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는 데이터 댐, 각 분야 국내 최고 기업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서 그 5년의 여정 첫 걸음

▲ 향후계획(후속 조치사항)
[투데이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 발표된 ‘디지털 뉴딜’ 대표과제인 ‘데이터 댐’ 프로젝트의 7대 핵심사업들을 수행할 주요기업 등의 선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9월 2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데이터 댐’ 7대 핵심사업은 미국 대공황 시기의 ‘후버댐’ 건설과 같은 일자리와 경기부양 효과에 더해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와 각 분야의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기획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AI 바우처와 AI데이터 가공바우처 사업, AI융합 프로젝트,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 클라우드 이용바우처 사업,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등 7개 사업이다.

‘데이터 댐’은 지난 6월 18일 디지털 경제 현장 방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바와 같이, “공공과 민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을 모으고 그것을 표준화하고 가공·활용해, 더 똑똑한 인공지능을 만들어, 기존 산업의 혁신과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이번 7개 사업은 이와 관련한 각 분야 내용을 망라하고 상호 긴밀히 연계되어 추진되는 핵심 프로젝트들이다.

동 사업들은 코로나19의 발생 이후 일자리 및 경기부양을 위한 기존 정책 분석과 주요기업들 등과의 협의를 통해 기초를 마련한 이래, ‘디지털 뉴딜’과제 확정과정에서 수요에 기반해 세부과제들이 기획됐으며 추경예산 확정, 사업공고 접수 및 평가 등 절차를 거쳤다.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각 분야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한 역대 최대 규모인 총 4,739개 기업·기관의 지원 속에서 최종 총 2,103개 수행기관을 데이터 댐 사업의 첫 해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게 됐다.

‘한국판 뉴딜’에서 발표된 동 사업들의 ’20년 추경 일자리 기대효과는 약 2만4천여명이었으나, 핵심사업인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의 참여기업들이 직접고용과 크라우드소싱 등으로 약 2만8천 명을 제안했고 추가적인 과제조정 등을 통해 전체적인 일자리 창출이 당초 전망치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을 연계해주는 AI데이터 바우처 사업의 경우, 그 수요기업 중 非 ICT 기업 비율이 ‘19년 41.2%에서 ’20년 추경사업에서 84.8%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본격적인 AI·데이터 등 서비스의 전 분야 확산이 진행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금번 추경사업에서는 국내의 대표적인 크라우드소싱 기업과 클라우드 기업, 분야별 AI·데이터 솔루션 특화기업 및 SW기업 등 대부분이 참여해 선정됐으며 의료, 제조, 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기관들이 동참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요발굴 및 기업검토 등 추진과정에서 교육·행안·환경·산업·중기·국토·문화·농림·해수·고용부·금융위 등 16개 정부부처와 20여개 전문기관들의 범정부적 협력이 이루어졌으며 대전·세종·광주·창원·제주 등 지방자치단체까지 전국적 참여도 이루어졌다.

데이터 간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해 데이터의 표준화도 추진한다.

우선 旣 개발·보완된 ’데이터 구축 공통 가이드라인‘을 추경사업에 적용하고 자율주행, 의료 등 주요산업별 ’AI 학습용 데이터 표준안‘을 개발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핵심분야를 국내표준화하고 국제표준화 성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질의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적용, 정량적 품질평가지표 도입, 활용기업이 참여하는 품질평가자문단 운영, 품질평가 전문조직 활용 등 품질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대량의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의 특성상, 구축단계에서 완벽한 품질검증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고려해 기 구축된 데이터를 포함해 품질평가 등을 통해 지속 보완·유지보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통합 빅데이터 거래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데이터 가격산정, 품질평가 방법 등을 담은 데이터 거래 원칙과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정부는 민간 클라우드를 포함한 디지털서비스의 공공부문 조달이 용이하도록 ‘사업공고-입찰-계약’ 방식에서 ‘서비스 검색-이용’ 방식으로 계약제도를 개선하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금년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과기정통부에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수요기관이 전문계약 트랙에 따라 계약·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서비스를 선정하고 선정한 디지털서비스의 등록부터 계약까지의 전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 유통플랫폼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I로 인한 경제·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자 규제개선 사항을 종합해 AI분야 법제도 개선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금년 12월 AI시대의 기본법제인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완비하고 주요국, 국제기구 등의 AI 윤리규범을 비교 분석해 우리나라의 AI 윤리 기준도 정립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우선, 짧은 기간 동안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댐 관련 추경사업에 대한 민간기업과 대학, 지자체 등의 높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민간의 투자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도 병행함과 동시에, 디지털뉴딜반 운영을 통해 관계부처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 데이터 댐 관련 프로젝트의 차질없는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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