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카보베르데 외교관·관용·공무여권 사증면제협정’이 5.15(목) 카보베르데 수도 프라이아에서 서명되었다. 신종원 주세네갈대사가 조르지 보르지스(Jorge BORGES) 카보베르데 외교장관과 함께 서명하였다.
※ 협정 공식 명칭: ‘대한민국 정부와 카보베르데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관용 및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이 협정의 서명·발효를 통해 유효한 외교, 관용 및 공무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은 상대국 영역에 사증 없이 입국하여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된다.
※ 동 협정은 양국이 각각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했다는 상호 통보를 접수한 날짜 중 나중 날짜에 발효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 정부 간 인적교류 활성화 등 협력 관계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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