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특례시 설치하고 특례시계정 신설하는 등 재원 확보 방안 법률에 포함

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은 100만 특례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추가하고, 특례시계정을 신설하며, 지방교부세율과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시, 군, 구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광역시와 대등한 인구수를 지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비효율적인 행정 수요 대응이 발생하고 있다.

인구수, 행정 수요, 재정 수요 등을 감안할 때 100만 이상 대도시를 인구 10만 이하의 일반 시와 동일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취급하는 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 실현을 통해 지방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구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에게는 특례시의 지위를 부여하고, 특례시의 부시장을 2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하며 특례시의회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단순히 지위만을 부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특례시가 행정 서비스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특례시의 재원 확보 내용을 담은 법률안들을 패키지로 같이 대표발의하였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특례시계정을 신설하여 자체 세입, 세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내국세의 19.24%인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20.24%로 1%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과 내국법인이 미환류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현행 10%의 법인지방소득세액 추가 납부하는 것을 20%로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같이 대표발의하였다.

김영진 의원은 “인구수와 행정 수요가 광역시 수준에 육박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일반 시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는 현행 지방자치법은 다양해지는 행정 서비스 제공에 비효율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제20대 국회에서도 대표 발의했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걸맞은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며 반드시 제21대 국회에서는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며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특례시계정을 신설하고 지방교부세율과 법인지방소득세액을 높여 재정 확보 방안이 마련된 100만 특례시를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법안의 발의 취지를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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