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사학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학교법인 정관 개정 권고안’을 마련해 올해 1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 내용은 학교법인 임원 자격 및 선임절차 강화,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방법 개선 등이다.
개정된 정관에는 ‘개방이사는 교육전문가 또는 지역사회 외부인사로 선임하되 학교법인 관계자는 선임할 수 없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자격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에 학부모위원 포함을 의무화해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학교법인관계자 등이 개방이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되어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 시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2배수 추천한 자를 학교장이 위촉했던 사항을 단수 추천으로 변경해 공립학교에 준하는 민주성이 확보됐다.
유병식 교육재정과장은 “이번 정관개정을 마중물 삼아 사학이 본연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다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창근 기자
ckjeong@too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