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사진=화성시)

화성시는 관내 중·소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것으로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총 108억 원(국비 60억원 도비 24억원, 시비 24억원)을 들여 12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대기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 제공을 위해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대기배출시설(4~%종) 운영 사업장이다.

특히 우선 지원대상은 △미세먼지‧원인물질(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사업장 밀집지역(산단 등)에 소재한 사업장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 필요 사업장이다.

지원 제외 대상은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한 사업장에 5년 이내에 정부(중앙부처, 지자체)로부터 예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중복 지원 불가이나, 지원 받지 않은 방지시설은 지원 가능 △신규 배출시설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 △배출시설 증가에 따른 방지시설 용량 증대 설치이다.

입자상물질 방지시설의 경우 최대 2.7억 원, 가스상물질 방지시설(RTO 및 RCO)은 최대 2.7억(최대4.5억) 원, 공동방지시설은 최대 3.6억(필요시 최대 7.2억원) 원 한도로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보조금은 국비 50%, 도비 20%, 시비 20%로 보조금 지원의 범위는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의 90%까지 지원하는 것이고, 자부담은 10% 이상이다.

이번 사업은 사업 공고에 따라 배출업체가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해 사업신청을 하면 전문가 협조를 통한 현장 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 승인이 이뤄지면, 방지시설 설치 전 인허가 신고수리하고 시공계획서와 동일하게 공사를 시행하면 된다. 이후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접수는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도환경보전협회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해야 하고, 평가 및 심의위원회 3월 중에 개최하나 사업 진행률에 따라 추가 모집도 예정되어 있다. 사업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지원이 마감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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