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고령층의 과도한 재산세 부담 경감 위해 과세이연제도 도입 검토 필요
과세이연제도의 적용대상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비용 측면에 대한 고려도 필요


65세 이상 고령층의 소득 대비 재산세 부담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 www.keri.org)은 『인구구조 변화와 재산세 부담: 주택을 중심으로』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고령 주택보유자의 지나친 재산세 부담 증가를 완화시켜주기 위해 과세이연제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주택연금이나 역모기지론 활성화 정책에 대한 검토를 제안했다.


※ 과세이연제도 :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주택보유자에 한해 재산세를 일정 기간 동안 대신 부담하되, 주택이 팔리거나 주택 보유자 사망 시 이연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


재정패널 자료에 포함된 1가구 1주택자를 분석한 결과,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득 대비 재산세부담은 감소하고,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재산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대비 재산세부담이 1% 이상인 납세자 비중은 30세 이상 인구보다 65세 이상 인구에서 2배 이상 높았다. 고령층 세부담이 더 큰 이유는 고령층이 되었을 때 소득이 줄어들 확률이 높고 기타 자산을 현금화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한경연은 “재산세 부담은 소득과 같은 담세능력을 토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퇴 후 소득이 감소할 경우 소득 대비 재산세 부담이 급증하게 되고 자산건전성은 악화 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세수입 확보 측면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연구용역을 수행한 강성훈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미국과 캐나다의 일부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과세이연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을 경감해 고령층의 현금유동성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과세이연제도의 적용 대상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미국에서도 과세이연혜택을 받은 가구들을 추적조사 하는데 드는 행정비용이 적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과세이연제도 도입 시 관련 비용분석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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