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미신고자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등 조치 예정

▲ 연도별 신고 인원 및 금액
[투데이경제] 올해 6월 실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2,165명이 총 61조 5천억 원을 신고하여 지난해 대비 신고인원은 878명 증가했고, 신고금액은 4.9조 원 감소했다.

올해부터 신고기준금액을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춘 점이 주된 요인으로, 5∼10억 원 사이의 신고기준금액 인하 구간에서 755명이 총 5,365억 원을 신고했다.

또한, 신고금액 10억 원이 넘는 구간에서도 신고인원이 지난해 보다 123명 증가하였는데, 이는 미신고자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제도 홍보 등에 따라 자진신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결과로 판단된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333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1,047억 원을 부과하고 43명을 형사고발했다.

올 하반기에도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관세청과의 정보공유 등을 통해 미신고 혐의자를 선별, 신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출국 등 사유로 아직 신고하지 못하였더라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으니, 기한 후 신고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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