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다른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 지사는 이번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 지사측은 즉각적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항소심 선고에 대한 이 지사 측은 "친형 강제진단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방송토론의 발언 일부를 두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변호인도 "법원은 친형 강제진단 관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판단을 내렸는데 같은 사안에 대해 선거방송토론 발언을 문제삼아 허위사실공표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된 해석"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사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이라며 "이에 변호인단은 즉각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진실에 입각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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