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채명기(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 의원이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면적 1천㎡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높이 20m 이상 또는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6개층 이상인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을 지방건축위원회가 사전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채 의원은 “최근 철거공사장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건축물 철거공사장의 안전관리 등을 강화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3일 도시환경교육위원회서 원안 가결돼 오는 6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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