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 출원 관련 수수료 반환기준 개선토록 특허청에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
[투데이경제] 디자인 등록을 위해 출원하고 한 달 이내에 취하 혹은 포기하는 경우 일부 항목의 수수료만 돌려주는 문제가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원료, 우선권주장 신청료 뿐만 아니라 비밀디자인 청구료, 출원공개 신청료도 돌려주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특허청에 권고했다.

디자인보호법에 따르면,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디자인권’은 특허·실용신안·상표권과 함께 산업 상 이용가치를 갖는 발명 등에 관한 권리인 ‘산업재산권’의 일종이다.

디자인으로 등록하기 위해 출원하는 경우 출원료와 함께 필요에 따라 우선권주장, 비밀디자인 청구, 출원공개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출원 후 한 달 이내에 취하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출원료와 우선권주장 신청료는 디자인보호법에 근거해 돌려주지만, 비밀디자인 청구료와 출원공개 신청료는 유사한 성격의 수수료지만 반환 규정이 없어 돌려받지 못했다.

이러한 차별적인 수수료 반환규정으로 출원공개를 신청했다가 곧 바로 취하를 했지만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해달라는 민원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디자인 등록 출원 이 후 1개월 이내에 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수수료 반환대상에 비밀디자인 청구료와 출원공개 신청료도 포함하도록 디자인보호법을 2020년 12월까지 개정하도록 특허청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디자인등록 출원의 취하, 포기에 따른 수수료 반환과정의 불합리한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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