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대 산학협력단, 부가가치세 이중으로 부가 시 예산 부당이득 주장제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미환급 받은 것으로 확인돼...수원시 예산 국가에 반납한 결과 초래

경기도기념물로 지정된 수원 창성사지 중심건물 터. (사진=수원시)

수원시가 창성사지를 발굴하면서 발굴업체인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가해 시민의 혈세를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또 한신대 산학협력단에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미환급 받은 것으로 확인돼, 수원시 예산을 국가에 반납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수원시 담담 부서 또한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제출한 견적서를 확인도 하지 않고 그대로 집행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10일 제34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창성사지 발굴하면서 직접경비, 인건비, 학술료 등 제 경비를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산출해 놓고 여기에 또다시 부가세를 부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이 문제를 제기한 수원시의회 조문경 의원(자유한국당, 정자1·2·3동)에 따르면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창성사지를 발굴하면서 추가 발굴 포함 총사업비 9억 중 약 6,000만 원을 이중 부가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동안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한 금액이 1,939만원이어서, 결과적으로 수원시 예산 1,939만원이 국가에 반납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박물관 사업소 관계자는 “한신대 산학협력단에서 발굴조사가 최종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여서, 부가세를 환급받지 않았다”면서 “한신대학교가 발굴을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으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운영했다”라고 말했다.

조문경 의원은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확인된 금액보다 법인카드 사용한 것 등 모든 제반 비용을 공제 받는 다면 훨씬 많은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수원박물관은 고려시대 유명사찰인 창성사지를 발굴하고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에 걸쳐 발굴조사를 진행하는데 추가 발굴 비용 포함 총 9억원의 사업비를 들였다. 하지만 창성사지 발굴조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아 추가로 2019년도 사업비 4억을 의회에 승인 요청한 상태이다.

하지만 창성사지 발굴과정에서 부가가치세 이중 부과, 매입세액 미환급 문제, 보고서 제작 비용문제, 포크레인 비용문제, 발굴 작업시 학생들 동원 문제 등 여러가지 논란이 일고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