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는 27일 지방세 환급대상자 1784명에 환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상은 12월31일까지 환급 효력이 발생한 것 가운데 환급금 지급 처리가 되지 않은 1954건으로 금액은 4598만5320원이다.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본인의 환급금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환급 신청도 바로 할 수 있다.

위택스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경우 안내문에 적힌 담당부서에 전화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청구 가능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되기에 납세자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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