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표시도 부적합해 개선 필요

화려한 색감과 쫀득한 식감으로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식품인 마카롱 일부 제품에서  미생물 및 타르색소 기준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21개 브랜드의 마카롱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과 표시실태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21개 브랜드 중 8개 브랜드(38.1%)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 또는 사용기준을 초과하는 타르색소가 검출되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1개 브랜드의 황색포도상구균 시험 결과, 6개 브랜드(28.6%) 제품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시중에 유통 중인 21개 브랜드는 오프라인매장 6개 브랜드(3대백화점 별 2개 브랜드) 및 네이버쇼핑 랭킹 2019년 1월 15일 기준 상위 15개 온라인몰 브랜드이다.

또 마카롱의 색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타르색소를 시험한 결과 21개 브랜드 중 2개 브랜드(9.5%) 제품에서 황색 제4호, 황색 제5호 등이 기준을 초과해 사용됐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가 된 제품을 포함한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해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수거·검사 조치를 완료했다.

21개 브랜드 중 원재료명 등의 표시 의무가 있는 17개 브랜드의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8개 브랜드**(47.1%) 제품이 표시가 미흡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이번 시험 결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6개 브랜드 제품 모두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없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주로 온라인에서 판매)의 과자류 제품으로 나타나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마카롱을 자가품질검사 의무 품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시험결과를 통해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식품위생법」의 자가품질검사기준 등의 개정(마카롱을 빵류에 포함하거나 자가품질검사 품목에 과자류를 추가)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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