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기흥구 신갈동 신흥덕 롯데캐슬 아파트 배치도. 파란색 표시가 아파트 부지에 포함된 국공유지

아파트 사업 시행사인 M 사가 자신의 사업부지로 편입된 국공유재산을 사용목적에 맞지 않게 무단 점유하고 불법으로 사용했음에도 용인시가 이를 묵인하고 있어 직무유기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지난달 말 동별 사용검사로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용인시는 불법을 묵인한 것도 모자라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한 결과가 됐다는 지적이다.

8일 용인시에 따르면 M 사는 기흥구 신갈동 417-2번지 일원 5만1천851㎡ 의 대지에 1천597세대 규모의 ‘신흥덕 롯데캐슬 레이시티’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동별 사용검사로 지난달 30일 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사업시행사인 M 사는 아파트 공사 진행을 위해 자신의 사업부지로 편입된 국공유재산을 부지조성(휀스설치, 지장물철거, 토공사)등을 목적으로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해 2016년 6월 사용·수익허가를 받았다.

사용·수익허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 규정된 것으로 행정재산을 일정 액수를 내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M 사가 아파트 부지 내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주택부지 조성 목적으로 허가받았음에도 사용목적과는 달리 영구 시설물인 아파트를 시공해 당초 허가 목적을 위반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는 국유재산법 18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인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용인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러나 용인시는 현재까지 M 사에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기간 만료일인 지난해 6월 21일 이후 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채 올해 3월 18일까지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만 부과한 상태이다.

더 큰 문제는 지난달 29일 동별사용 검사로 주민들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국공유재산의 지상에 영구축조물을 설치한 것을 용인시가 승인한 결과가 되어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한 결과가 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용인시 주택승인 담당자는 "지난 2016년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내줄 때 관련 부서와 협의된 내용이라서 동별 사용승인에 문제가 없다"라며 "국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인 아파트를 시공한 것도 문제가 되질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관련 부서인 기흥구청 건설도로과에 따르면 2016년 당시 M 사에게 부지조성 목적으로만 사용하되 영구 구조물 축조 금지 조건을 주고 허가 기간도 짧게 1년으로 부여했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전자영 의원은 "이 아파트는 현재 불법 건축물이다. 지금이라도 고발 조치를 해야 하는데 행정 절차의 실수니 업체의 실수니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질 않는다"라며 "이 정도 의혹은 비호 세력과 행정의 연결고리가 반드시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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