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선거공보물에 대장동 개발사업 성과를 과장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신문 과정에서 자신의 ‘불로소득 환수’ 지론을 긴 시간 할애해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9차 공판이자 자신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예정된 재판에 참석했다.

‘한국판 베버리힐스’로 불리던 대장동 개발사업이 당초 LH의 공영개발로 추진됐지만 당시 국회의원의 민간개발 전환 압박, 민간업자들의 뇌물 로비 등이 얽히는 등 외압 끝에 결국 민간사업으로 전환됐다.

이재명 지사는 당시 시장 당선 후 이를 ‘시 주도 공영개발’로 전환하며 5,503억 원의 시 이익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선거유세와 선거공보에 ‘개발 이익금 5503억 원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인허가권 행사를 통해 민간업자들이 가지게 될 불로소득을 시민의 몫, 즉 공공영역으로 되돌려 받았다. 특히 뇌물 주고 부정하게 하려던 것을 공공영역으로 환수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일부 문장만 떼어서 허위라고 하지만 전체 문장을 보면 민간개발업자가 가지려던 것을 공공개발로 시의 이익으로 되돌려 받았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정에서도 ‘도민환원제’ 등 도 개발사업 시 불로소득 환수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지사는  “5503억 원 이익을 환수했다, 사용했다 등 과거형으로 말한 이유는 개발이익을 1공단 공원화 용도로 이미 확정해서 배정해 다른데 못 쓴다는 것을 쉽게 설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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