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억원 회수에 포상금 37억원 들어

금융사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포상금 제도가 지급액 대비 회수액이 16.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포상금 제도가 은닉재산을 찾아내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 현행 지급 한도 20억원을 30억원으로 올리는 절차를 밟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연도별 은닉재산 신고 회수 및 포상금 현황’에 따르면 2002년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388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이 중 83건을 회수하였다. 회수금액은 601억원, 지급된 포상금은 37억원이다. 포상금 대비 16배 이상의 회수 효과를 낸 셈이다.

나머지 305건 중 102건은 사해행위 소송, 대여금 소송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고 203건은 구체적 입증정보가 업거나 선순위 담보 과다 등 회수실익이 없어 조사가 종결되었다.

2002년 공사 내에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가 설치될 당시 포상금 최고금액은 5억원이었으나 2013년 10억원으로 인상되었고 2015년 20억원으로 다시 인상되었다. 포상금이 인상될 때마다 신고건수가 증가하거나 양질의 신고정부가 입수되는 등 은닉재산 신고를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는 것이 공사의 평가다.

그러나 최근 제3자 명의신탁, 재은닉 등 부실관련자들의 재산은닉 기법이 지능화 고도화되고 은닉재산 신고도 2014년 이후 2016년까지 매년 33~37건으로 정체되다가 2017년 25건으로 준 데 이어 올해 8월 현재 15건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공사는 포상금 지급 한도를 30억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각 파산재단 관할 법원과 협의 절차를 밟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신고 포상금 제도가 일정한 효과가 있는 만큼 한도 인상과 홍보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으로 은닉재산을 회수하는 데 필요한 기법을 고도화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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