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투데이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보호와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에 앞서 식품 표시·광고 대상과 방법 등 세부기준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현행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중 식품 표시·광고 내용을 개선·보완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신설된 표시·광고 실증제도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

제정안 주요 내용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범위 표시·광고 실증자료 범위 및 요건 표시방법 표시·광고 심의기준 및 자율심의기구 등록 요건 등이다.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명확히 하여 질병치료·예방효과 표방,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8가지 각각에 대해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식품 표시·광고 실증제도 도입에 따라 표시·광고에 사용한 표현 중 증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입증하도록 자료의 범위·요건·제출방법 등도 마련했다.

소비자가 식품표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글씨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하되, 글씨 장평은 90%이상 자간은 ?5%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특수용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표시·광고 심의대상 식품으로 정하고 업계가 자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 등을 명확히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건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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