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투데이경제]국토교통부는 2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2개 차종 2,83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쏘나타 1,604대는 동승자석 승객감지장치의 프로그램 오류로 동승자석에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하더라도 성인이 탑승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전개되어 탑승한 유아가 다칠 가능성이 확인됐다.

지엠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캐딜락 CT6 1,229대는 뒷좌석 유아용 카시트 고정 장치가 규정 지름을 초과하여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지엠코리아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천분의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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