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경제]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가상통화 관련 업무수행시 자금세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

이후 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은 동 가이드라인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3개 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동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가이드라인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첫째로, ‘비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현재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계좌는 일반적으로 취급업소의 이용자 자금을 집금하기 위한 계좌와 집금 외 경비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계좌로 구분한다.

금융회사는 취급업소의 ‘집금계좌’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 및 강화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문제점은, 금융회사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비집금계좌’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확인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집금계좌’로 이용자의 자금을 유치한 후 그 중 거액을 다른 금융회사에 개설한 ‘비집금계좌’로 이체하는 사례 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취급업소가 ‘비집금계좌’의 자금을 범죄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비집금계좌’를 집금계좌 용도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가이드라인에서 취급업소의 고유재산과 이용자의 자금을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한 취지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하여 금융회사는 취급업소의 ‘비집금계좌’의 거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거래가 발견되는 경우 취급업소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하기로 한다.

둘째로, 해외 가상통화 취급업소 목록을 공유한다.

국내외 가상통화 가격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국내 취급업소·이용자와 해외 취급업소 간 거래가 증가한다.

예를 들어, 국내 취급업소 또는 취급업소의 이용자가 해외 취급업소로 외화를 송금하여 가상통화를 매수한 후 국내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등 자금세탁을 범할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하여 개별 금융회사가 파악중인 해외 취급업소 목록도 다른 금융회사와 공유토록 하고, 해외 취급업소로 송금하는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거래거절 시점을 명시하고 거래거절 사유를 추가한다.

금융회사가 취급업소에 대한 거래를 거절할 경우 거절 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거래종료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취급업소로 의심되나 주소·연락처 불명, 휴·폐업 등으로 현지 실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거래종료 可否가 불분명하다.

이에 개정하여 거래종료는 ‘지체없이’ 하도록 규정한다.

현지실사가 불가능한 경우를 거래거절 사유로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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