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자료 간편 확인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15일 시작
공제 요건 충족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과다공제시 불이익
맞벌이 절세방법도 제공…기부금·안경구입비 등은 직접 수집해야
2015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오전 8시에 개통된다.
국세청은 15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등 13개 항목의 소득, 세액 공제 증명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2015년 중 입사했거나 퇴사했다면 근무기간에 맞는 공제자료만 선택해야 한다.
다만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등은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 여부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별도 구분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따로 분류해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기부금 명세와 안경, 교복 구입비 등 공제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서 입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로자들은 홈택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조회된다면 오는 20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된 증명 자료는 영수증 발급 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검증 없이 그대로 제공한 것으로 공제 요건이 충족하는지 스스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잘못 공제하면 가산세 등 추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법도 안내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엔 부양가족 선택방법에 따른 세 부담을 비교해 알맞은 절세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했다.
홈택스에서 부부 모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과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를 이용한 뒤 상대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하면 부부 세 부담 합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면 오는 20일까지 홈택스에 신고해야 한다.
개통일인 15일에는 접속자가 400만 명 이상 몰려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면서 접속자가 집중되는 시간은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국세청은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