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자 8명 2천여㎏ '체크' 감사원 조사서 행정착오 통보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부적격' 농산물 출하제한자 지정 및 관리에 나서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2톤 가까운 농산물이 유통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수원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해 행정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해 안전성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출하제한자에 대해 제한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15년 1월1일부터 2017년 11월30일까지 최근 3년 동안 수원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70명의 출하자 중 8명의 출하자가 모두 2천131㎏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유통된 농산물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오이, 시금치, 고춧잎, 상추, 근대 등으로 행정처리 시차와 법인 자체 전산시스템에 입력 누락 및 지연 등 사소한 실수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수원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경우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매장으로서 그 공신력을 인정받는 만큼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은 상황에서 발생한 행정 착오의 여파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7월11일부터 8월10일까지 오이 등 2개 품목 745㎏이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 법인에 늦게 통보함으로써, 지난 2015년 7월15일부터 같은해 8월14일까지 시금치 690㎏의 처리가 지연됐다.

특히 수원시 도매시장 개설자는 해당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채 도매시장 법인 및 출하자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에 나서지 않는 등 행정적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감사원은 "수원시 등 적발 기관들은 출하제한자 및 출하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 업무처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자동확인 할 수 있는 장치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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