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수 기자

지난 2017년 11월28일 경기도의회 1층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가 있었다.

당시에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교육1국, 교육2국 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현장에서 안혜영 의원(민)은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인 유기만 기획단장에서 질의를 던졌다.

안혜영 의원은 "꿈의학교 운영에서 보면 2015년도에 22교에서 2017년도에 83교로 사업 중단하는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라고 물었다.

유기만 단장은 "이 사업 중단이 늘어나는 추세는 우선은 물량적으로는 좀 많아 보이지만 전체 꿈의학교 수, 비율이나 이런 거로 볼 때는…"라고 답변했다.

이에 안혜영 의원은 "꿈의학교 숫자가 늘어나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예요?"라고 물었고 유기만 단장은 "네, 좀 그렇게 되고…"라고 응했다.

안혜영 의원은 이어 "그래서 무려 거의 4배 정도가 되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만약에 중간에서 예산을 집행하다가, 꿈의학교가 집행을 하다가 중간에서 포기하게 되면 그 나머지에 대한 비용만 저희들이…"라고 하자 유기만 단장은 "회수합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안혜영 위원은 "그러면 그전에 함부로 막 쓰다가 사업은 거의 뭐 흐지부지 추진도 되는 둥 마는 둥 하는데 예산은 펑펑 써버렸으면 어떡해요?"라고 하자 유 단장은 "저희가 집행내역을 확인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회수……"라고 말했다.

추가적으로 안혜영 의원은 "그런데 다 써버리고 나서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로 회수하기는 되게 쉽지 않잖아요, 특히나 인건비 같은 경우는"라고 말했으며 유기만 단장은 분명히 "그런데 실제적으로 인건비는 우리가 상주 인건비가 나가는 게 아니고 사업을 집행했을 때…"라고 설명했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 안 의원은 "사업을 집행하는 데도 몇 명 앉혀놓고 사업을 진행했어도 인건비는 인건비인 거잖아요. 1명 대상이든 100명 대상이든 인건비는 인건비 아닙니까?"라며 "그럴 경우는 회수하기가 쉽지 않죠. 예산에 대해서 제가 꿈의학교 위원이라서 더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도와 같이 협의해서 하기로 한 예산 어떻게 됐나요, 편성됐어요?"라고 질문했다.

여기서 유기만 단장은 "네, 편성했습니다. 52…"라고 말을 맺지 못했다.

경기꿈의학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3선에 도전하는 안혜영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회기중 지속적으로 질의했고 해결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현장을 벗어나면 이를 잊은듯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정말로 경기꿈의학교가 잘 운영되고 있는가? 경기꿈의대학이 제대로 운영되고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의 첫번째 질문에 '해당 강사의 정보는 없다'고 도교육청은 답했다.

회계의 기본은 영수증이며 인건비다. 이 영수증과 인건비의 부존재를 도교육청은 정보공개를 통해서 재확인한 것이다. 행정의 수장이 얼마나 잘했는지는 친족 관계에 무관심과 같은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은 이 영수증이 중요하며 에산의 쓰임에 있어서 법령에 따른 피드백이 필수다. 이것을 도교육청이 모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감사 기능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일까? 도교육청은 항목부존재를 인정했다. 그럼 그 예산을 지출한 명확한 요지를 모른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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