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공동시설 용도변경도 확대

[투데이경제]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동별 대표자에 대한 중임 제한이 완화된다.

또한, 입주자등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한다.

또한 행위허가·행위신고 기준 완화 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17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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