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등 특별법·주민투표법 크로스 악용 우려감
지방선거 화성시장 후보공약 주민투표 대체 목소리
도의회 기자회견뒤 식사 등 편의제공 '의혹도 제기'

화성시 매향리의 꿈이 불안해지고 있다. 채인석 화성시장의 낙마에 이어 6.13 지방선거 기간동안 수원시등의 공세가 강화되면서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기관이 나서지 않느냐는 불안감이 지역내서 확산되고 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원군공항 이전을 놓고 치열한 여론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국방부를 압박하고자하는 수원시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투명한 정보공개'를 무기로 찬성 시민단체 등의 화성시측의 주민투표 요구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 모든 논란의 근원이 되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군공항이전법)은 지난해 타법개정에 따라 7월26일 시행된 현행 체계가 최종판이다.

이 특별법 제8조는 악용의 소지가 높은 철학적 뜻이 담겨있다. 잘알려져있듯이 제8조(이전부지의 선정) 제1항은 '국방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계획이 공고된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제2항에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한다.'고, 또한, 제3항에는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한다.'고 했다.

수원시 등에서는 이 조항들을 놓고 당연히 채인석 화성시장은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이와 궤를 같이하는 찬성 시민단체들도 이 조항에 목을 메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의 부담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4항인 "국방부장관은 이전부지 선정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조항은 국방부나 공군본부 뿐만 아니라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수원시, 화성시 등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을 봐야 한다. 바로 수원군공항 이전의 원천적 문제는 이 '투명성'이 수원시 측의 담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종전부지 지자체는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측은 언론을 통한 대 홍보전에 주력하면서 정확히 현단계가 진행단계인지 정체단계인지조차 설명하지 않고 있다.

공교롭게도 많이 이용되는 주민투표법도 지난해 7월26일 제14839호로 개정됐다. 결국 대한민국 국회내에서 이 주민투표법과 군공항이전법의 상호성을 인정하면서 연결고리를 만드는 작업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개정됐을까? 바로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의 일부 규정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포함된 것이다. 이에 화성시 입장에서는 두개의 강한 법률에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하는 모양새가 생겼다.

이 법 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폐치)·분합(분합)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군공항이전법과 주민자치법상의 규정을 혼용할 경우 '국가정책 수립', '주요시실 설치' 등의 국가현안에 대해서 중앙 정부의 요구를 표면화 시킬 수 있는 조항이다. 각각의 법률에서는 악용의 소지가 적지만 두법이 합쳐지면 그 효과는 커진다.

제2항과 제3항은 더욱 힘이 강해진다.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밝힌다.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군공항이전법 상의 건의는 지방자치단체를 관리하는 행안부가 개입하면서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물론 주민투표법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는 적지만, '요구할 수 있다'가 '해야 한다'는 하위 조항들로 인해서 무의미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화성지역에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예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반대' 공약을 내거는 후보에 투표하자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 화성시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 기간동안은 대 수원시 대응의 수위를 낮추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한다"면서도 "차기 화성시장 후보들이 공약을 내거는 만큼 충분히 이 뜻이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주민투표에 준하는 결과를 알려주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수원군공항 또는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탄약고 부지 포함 여부 등의 논란은 사실상 이를 추진한 수원시의 정보공개가 미흡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본보의 보도처럼 이미 수원시, 수원도시공사,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등은 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마스터플랜의 확정단계에 들어가 있다.

특히 수원시는 공격적 입장에서 많은 정보를 공유해내지만, 정작 화성시측에는 명확한 정보를 주지않고 주민투표가 실시될 경우 유리한 정보만 언론을 통해 보도하는 전략을 구사중이다.

특별법은 오용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무엇보다 국가기관들인 국방부나 행정안전부 등은 국민의 피해와 지방자치의 정신을 해치는 기관 이기주의적 정책 추진에는 나서지 말아야 하는 것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가능케 할 것이다.

한편, 수원시 군공항협력국이 경기도의회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찬성 시민단체의 기자회견 등 일련의 행사가 끝난 뒤 식사제공 등 편의제공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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