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이전법상 종전부지 포함 가능성 높아 화성시 자격 인정해야
지방자치 정신훼손에 특별법 정확한 해석 우선 국민지키기 선행도

정양수 기자

수원군공항 이전과 관련,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국방부의 질의회신의 문제를 놓고 말이다.

최근에 기자는 국방부가 '화성시 탄약고 부지를 폐쇄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가 있다.

예상한 바대로기는 하지만, 그것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 한 조항 때문이었다.

제2장 이전부지의 선정의 제1항을 보면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 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일반적으로는 수원군공항의 종전부지는 수원시에 일부가, 또한 화성시에 일부가 있다.

시민단체가 왜 그런 멘트를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탄약고 부지의 피해'를 언급한 것은 이곳이 종전부지임을 드러낸다.

그곳이 종전부지라면, 화성시도 이전을 건의할 수 있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큰 오류가 시작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는 상당히 포괄적인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라고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수원시를 앞세워 어떻게든 반발 여론을 줄이려는 국방부는 충분한 유권해석을 해냈다고 보인다.

제2항은 제1항의 건의를 받은 국방부 장관은 군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곳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우선, 탄약고 부지는 현재 수원시 제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때문에 여기서 부터 수원시와 국방부의 편법적 사고가 들어간다.

특별법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밝히지만, 아주 제한적인 사용에 나서야 한다.

화성시민들이 그렇게 주장했다고 해서 모 지방지가 '국방부 입장을 확인했다'고 보도한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수원군공항만 놓고 본다면 현재는 두개의 부지가 존재한다. 이 때문에 화성시도 군공항이 있는 곳으로 봐야 무방하다.

이런 유권해석은 확실히 화성시의 대처가 늦기 때문이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국방부의 생각은 정권초기에 빠르게 이 사업의 시작을 알리고 싶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 현상은 가속화될 것이다.

맞물려 사업의 속도는 늦어지게 되어있다. 그만큼 국방부, 공군본부,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수원시 등은 마음이 급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화성시가 초기 찬성을 했다는 수원시의 주장에는 상당부분 왜곡된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그것은 지자체의 인격이 어디에 놓여있는가라는 지방분권, 지방자치 정신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나 염태영 정부가 수립된 이후 수원시는 지속적으로 지방자치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으며 '화성시=위성도시'의 개념만 쌓아가고 있다.

외교로 이야기하면 내정간섭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무엇보다 사업설명회에서 보여준 건설사들의 태도를 봤을때 지속적으로 수원시 재정난을 부추길 수밖에 없는 현상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점도 걱정이다.

반면, 국방부는 팔짱만 끼고 있으면 그 사업비가 6조원이든 20조원이든 걱정이 없는 것이다. 건설사들의 정부보증 요구가 여기서 나온다.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주민투표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

제8조(이전부지의 선정)의 제1항에 국방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계획이 공고된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이다.

특별법상의 조항은 절대적으로 봐야한다. 바로 헌법 아래의 법률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강하다.

알만한 사람들이라면 '국방부 장관이 요구할 수 있다'를 '해당 지자체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해석하지는 않을 것이다.

찬성 시민단체들은 종전부지를 보유한, 아니면 국방부가 탄약고를 폐쇄하겠다는 명확한 조항을 내세우지 않는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종전부지에 포함되는 탄약고 부지 이전에 대해 화성시장에게 요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첫단추가 너무 잘못 꿰어졌다. 그리고 법을 어기고 있다. 만약 국방부가 탄약고 부지를 제외하고라면 모르지만, 종전부지와 이전부지의 개념을 악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특별법상 종전부지의 개념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정확하게 수원군공항의 종전부지 여부와 탄약고 부지 포함 여부를 밝혀야 한다.

법조항이 있다면, 일반인도 충분히 이 법정도는 해석이 가능하다. 막대한 권한만 행사하지 말고 지자체의 분열을 지켜만 봐서는 안된다.

그것이 국토방위의 최고점에 있는 국방부가 먼저 살펴야 하는 덕목인 것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가지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두리뭉실하게 얼개를 맞추다보면 국토방위의 귀중한 책무와 권위로 지자체를 압박하는 형세만 키울뿐이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진실로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꿈꾸고 있는가 의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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