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동월 대비 1.9배 증가한 6,938명 등록, 8년 장기임대에 등록 집중

▲ 등록 임대사업자 수

[투데이경제]국토교통부 는 4월 한 달간 전년동월 대비 1.9배 증가한 6,938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여 작년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번 달에는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비중이 69.5%를 차지하여 지난 달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경기도가 전체 등록임대주택의 73.7%를 차지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강남4구가 등록실적의 53%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달에 단기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이 일부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예년평균에 비해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정상부과가 예정된 연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한 임대소득세·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경감되는 점, 8년 이상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도 크게 확대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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