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4일 시행…특공 예비입주자 선정제도 신설

앞으로 아파트 특별공급의 인터넷청약이 가능해지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2배로 늘어난다. 또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서는 특별공급이 제외되고, 특별공급 물량에 대한 예비입주자 선정 제도도 신설된다.

정부가 4일부터 아파트 특별공급의 인터넷청약이 가능해지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2배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주거복지로드맵’ 및 지난달 10일 발표한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 등의 후속 조치로 오는 4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확대되고 자격 기준이 완화된다.

실수요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민영주택은 10%→20%, 국민주택은 15%→30%로 2배씩 확대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 기준도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까지 넓혀진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에서 120%(맞벌이 130%)까지 일부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전매제한 강화는 현재 ‘주택법 시행령’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달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특별공급 신청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현재 일반공급에만 의무화돼 있는 인터넷 청약이 특별공급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가 견본주택을 직접 찾아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4일 시행을 위해 주택청약시스템 개편 등 사전 준비를 완료했다. 노약자 등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청약 신청자는 현재와 같이 견본주택을 방문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공급 물량에 대한 예비입주자 선정 제도도 신설된다.

그동안 일반공급과 달리 특별공급은 예비입주자 선정 제도가 없어 특별공급에서 발생하는 부적격·미계약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됐다.

앞으로는 전체 특별공급 주택수의 4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해 특별공급의 부적격·미계약 물량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한다.

특별공급 미분양 물량은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그동안 일부 유형에서 특별공급 미분양 물량이 발생할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됐지만, 앞으로는 특별공급 중 일부 유형에서 신청자가 미달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기 전에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탈락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된다.

또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우수선수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유형별 물량에 대한 심의를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승인하고 맞춤형 제도를 운영하도록 개선한다.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에서 예비 입주자로 선정됐으나 동·호수 추첨 전 다른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앞선 주택의 예비입주자 지위가 상실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중복당첨으로 간주하지 않고 두 주택 중 계약할 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했으나, 미계약 발생으로 인해 실수요자의 내집 당첨 기회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 됐었다.

도시재생 사업 등에서 공공임대주택 등 부지 매도자에게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회가 제공된다.

다만, 기관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매도한 주택을 제외한 85㎡ 이하의 1주택 또는 1세대만 소유하거나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매매계약일 현재 해당 토지 등을 3년 이상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청약제도 개선 시행으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특별공급 운영의 공정성 및 효과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청약제도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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