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제6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 위치도(장위15구역)
[투데이경제]제6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성북구 장위15구역 외 1개소 정비구역등 직권해제(안)에 대해 “원안 가결” 했다.

이번에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결정된 성북구 장위15구역 외 1개소는‘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조의3(직권해제 등) 제3항 제4호에 따라 단계별로 사업이 지연되고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3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경우로써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찬성자가 50%미만인 경우에 해당돼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하는 구역이다.

금번 정비구역 직권해제(안)이 “원안가결”로 결정됨에 따라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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