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경제]공정거래위원회 는 ㈜선광 등 9개 부두운영회사의 합작회사 설립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인천항?과 인천항 및 평택·당진항 일반 화물 하역업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특정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의미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특정지역의 가격인상 시 수요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 및 구매지역 전환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천항 일반 화물 하역업 시장과 인천항 및 평택·당진항 일반 화물 하역업 시장 으로 획정했다.

정부규제,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 상호 경쟁관계에 따른 견제, 합작회사 운영의 한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일반 화물 하역요금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정부 의 인가대상인 공공요금이며, 하역업자가 인가를 받지 않거나 인가된 하역요금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업정지 및 등록처분 취소 대상이 된다.

하역업자는 강력한 구매자인 화주와의 거래 시 주도적 또는 일방적으로 하역요금을 결정할 능력이 없어 실제로는 인가된 요금 대비 70%∼80% 수준의 요금만 받고 하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선광 등 9개사는 내항 이외의 인천항 등과 평택·당진항에서는 각자 사업을 영위하며 합작회사 설립에도 불구하고 상호 경쟁관계에 있다.

본 건 합작회사는 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수행을 위해 설립되는 것으로, 향후 인천 내항 재개발이 완료되면 인천항만공사와의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정관에 따라 당해 사업을 종료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를 승인하였으며, 앞으로도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신속히 마무리하여 기업의 M&A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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