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임원 결격사유 강화하는 '항공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투데이경제]‘땅콩회항’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그룹 계열사를 통해 경영 일선에 복귀하여 질타를 받고 있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대한항공 임원 복귀를 막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18일, 항공안전법·항공보안법 등 항공사 업무와 직접 관련된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을 경우 집행종료일로부터 5년간 항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한편,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 집행임원, 업무집행지시자 등 미등기임원도 포함하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항공사업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집행종료일로부터 3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기간 동안 임원 선임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강요·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19년 말이면 대한항공 임원으로 복귀가 가능하다.

그러나 항공사의 업무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업무 관련 불법행위자가 임원으로서 회사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것을 더욱 강력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임원 결격사유가 지나치게 느슨하여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금융회사의 경우 업무 관련 법률을 위반한 자는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5년간 임원이 될 수 없는 점에 비춰볼 때에도, '항공사업법'의 임원 결격 사유 수준이 현저히 낮다.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총 7년 동안 대한항공 임원으로 복귀가 불가능하며 미등기 임원으로 경영에 복귀하는 꼼수도 차단된다. 또한 외국 국적 보유자인 조현민 전무도 대한항공 미등기임원직을 내려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채이배 의원은 “임원이 회사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회항과 폭행으로 안전을 위협하며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고 직원들에게 해를 끼쳤다면, 임원으로서 자격과 자질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자질 없는 자가 단지 총수일가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경영을 맡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항공사업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채 의원은 “지난 달, 불법행위자의 경영참여를 중단시키는 재계의 자정 노력이 없다면 제도적으로 임원 자격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임원이 업무와 관련해서 또는 회사 직원들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면 임원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당연한 상식을 법률로 강제해야만 한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히며, “그러나 최근 조현민 전무의 갑질 논란과 특수폭행 혐의를 볼 때, 최소한 한진그룹과 조양호 일가 스스로는 반성과 자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불법행위자의 경영참여를 통제하는 〈조현아법〉 패키지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채 의원에 따르면 오늘 발의된 '항공사업법' 외에, 근본적인 제도개선 차원에서 ▲임원의 범죄에 대한 시장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불법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아예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가로 준비 중이다.

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권은희, 오신환, 유의동, 이찬열, 이태규, 정병국, 지상욱, 하태경 등 9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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