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12일 제3차 임시회의를 개최해 지난 4월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 및 관련 판결에 따라 밝혀진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및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33억 9천 9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이건희에 대해서는 위 4개 증권사에 개설된 27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다고 통보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법제처의 2018년2월12일자 법령해석 및 금융감독원의 지난 2018년2월19일∼3월9일 검사결과 등에 따라 지난 1993년 8월 12일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전에 개설된 금융거래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금융자산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른 과징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4개 금융회사에 대하여 과징금 및 가산금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대상인 지난 1993년8월12일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전에 개설된 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이건희인 27개 차명계좌의 당시 금융자산 가액은 61억 8천만원임이 확인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아울러 미납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4개사에 총 33억 9천 9백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긴급재정경제명령 제5조, 금융실명법 부칙 제3조, 법제처의2018.2.12.자 법령해석 등에 따르면 이건희는 4개 증권사의 27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이에 금융위원회는 이건희에게 실명전환 의무가 있다.을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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