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기초의원 의원직 유지 출마 가능
공직선거법 유권해석의 충돌 시정되야 마땅

정양수 취재부장

6.13 지방선거에서 재밌는 조항이 눈에 띈다. 바로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가 그것이다.

이 법의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이어진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다.

현재 경기남부권인 수원·용인·화성시 등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이홍근 화성시의회 부의장이다. 평소에도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등에 있어서 맹렬히 활동하는 등 환경운동 전문가로서 입지를 넓혀왔다.

그러나 이 조항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의 차이겠지만, 같은 조에 붙여진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이다.

그것은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같은 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제1항은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이는 1. 대통령선거(선거일 전 240일)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선거일 전 120일) 3.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4.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등이다.

물론, 선관위에서 정확하게 시점을 정했으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왜 예비후보가 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제한이 유독 광역의원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일까는 의문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알듯이, 경기도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입후보 할때는 90일 전에 공직자에 준하는 권한에 따라 광역의원을 사퇴해야 한다. 사실상 광역의원이란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법의 정신 속에서 국회의원과 기초의회 의원을 양분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의 3분 체제를 부정하는 행위다. 이 때문에 화성시의회 이홍근 의원의 경우는 국회의원에 준하는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듯, 60일 전에 사퇴할 필요는 없게 된다. 바로 제53조와의 충돌 때문이다.

이 광역의원에 대해서만 유권해석을 달리한 이유가 명확해야 할 듯 싶다. 바로 제3의 국회의원의 신분과 제4의 지방의원의 신분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도 엄연히 의원이다. 광역의원이나 기초의회의원도 의원이다.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근거한 부분이 많겠지만,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내림에 있어서 광역지자체의 감시 능력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상하, 또는 하상 등의 관점을 모두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모든 법에는 구멍이 있기 마련이다. 상식적으로 왜 광역의원만이라는 수식어가 지속적으로 지방선거에 붙여 있다면 그것은 고쳐야 하는 것이다.

지역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이거나, 경기도거나, 화성시거나 같은 것이다. 법의 철학에서 무엇하나 오류가 있다면 고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것은 삼선시장의 가이드라인을 두고 제한하는 것도 포함된다.

법의 유권해석이 맞지 않는데, 당에서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법에 따라 살아야 한다. 6.13 지방선거 이후에는 이 지방자치의 한계 또한 손봐야 할 것이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뒤따랐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시대와 상식에 맞지 않다면 일반 시민들도 이해할 수 있게 법을 고치는 것이 또한 국회의 임무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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