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다량 발생시키는 저공해 미조치 노후경유차 운행 단속 강화

▲ 2018년 단속카메라 설치 위치도
[투데이경제]서울시는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시스템을 확대, 고도화 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2년부터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37개 지점(2개소 공사중)에 설치 2005년 이전, 총중량 2.5톤 이상 저공해조치 미이행 노후경유차를 단속 중이다.

미세먼지(PM-2.5,PM-10)와 질소산화물(NOx)의 주된 배출원인 경유자동차는 자동차 규모가 대형이고 노후도가 클수록 대기오염물질이 더 많이 배출 되고 있다.

서울시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과 함께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부착과 같은 배출가스저감사업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해차량운행제한을 위해 노후경유차 단속시스템을 고도화해 활용할 계획이다.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서울시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저공해조치를 미이행한 노후경유차의 운행제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히며, “적발된 차량 소유자가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신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조치해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