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자 시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임시회 상정

조명자 수원시의원

수원시가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난임부부에 대해 한방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선다.

10일 수원시의회(의장 김진관)에 따르면 조명자 의원(민, 세류 1 2 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44회 임시회에 상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심사를 벌인다.

조명자 의원은 "지역내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대표발의 이유를 밝혔다.

난임부부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대상은 난임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으로 법적부부여야 한다. 다만, 구조적 병변은 제외된다.

시는 앞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게 되며 상담·교육 및 홍보,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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