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안전보험 가입이 추진된다.
9일 수원시의회(의장 김진관)에 따르면 제344회 임시회 회기중에 김미경 의원(민, 매교 매산 고등 화서1·2 서둔)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김미경 의원은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가입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과 등록된 외국인 등이 피보험자 대상이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게 된다.
정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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