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공사도 이제 발주 들어가는데 추가공사대금은 조금만 받으시죠”

공정거래위원회는 ㈜금강주택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법인을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금강주택은 부산 지사동 금강펜테리움 신축 공사 중 조경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서 계약 내역에 없거나 당초 계약 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면서,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추가 · 변경에 관한 서면을 추가 공사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금강주택은 수급 사업자에게 다른 공사를 줄 것처럼 기망해 당초 주기로 검토하고 수급 사업자로부터 정산 각서까지 받은 추가 공사 대금 240,221천 원을 대폭 삭감해 48,000천 원으로 합의 후 지급하고, 그 후 다른 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발주하지 않았다.

금강주택은 당초 계약 내역에 없거나 계약 내역을 변경하는 추가 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고, 공사를 완료해 지난 2013년 11월 19일 준공 승인을 받았다.

수급 사업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 금강주택에게 313,814천 원의 추가 공사 대금 정산을 요청했으나, 금강주택은 지난 2014년 1월 8일 추가 공사 대금을 240,221천 원으로 검토한 내역과 정산 각서를 수급 사업자에게 보내고 추가 공사 대금에 대한 정산 각서를 날인해 금강주택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수급 사업자는 금강주택의 지시대로 날인한 정산 각서를 금강주택에게 보냈으나, 금강주택은 주기로 검토한 추가 공사 대금 240,221천 원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급하지 않았다.

그 후 금강주택은 지난 2014년 2월 ∼ 3월초 수급 사업자에게 금강주택이 발주하는 다른 현장을 수차례 줄 것처럼 언급했다.

수급 사업자는 지난 2014년 3월경 금강주택에서 제시한 하도급 대금 48,000천 원(당초 검토한 추가 공사 대금 대비 20% 수준)이 기재된 정산 합의서에 합의했다.

그러나 금강주택은 임직원의 말과 달리 수급 사업자에게 다른 공사를 발주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한 수급 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 조건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 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금강주택은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금강주택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900만 원 부과, 법인 고발 등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수급 사업자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추가 공사 대금을 주지 않고 다른 공사를 줄 것처럼 기망해 후려친 행위를 엄중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 분야에서 서면 미발급 행위, 정당하게 수급 사업자가 받아야할 하도급 대금을 깎은 행위,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은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지속적으로 감시 · 엄중 조치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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