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수 기자

6.13 지방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자유한국당의 전략공천을 시작으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또한 4월27일 남북정상회담 이전인 20일 전후로 광역단체장 공천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많은 예비후보들이 당내 경선을 뚫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를 등록하고 치열한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최근들어 각 정당은 경선을 하나의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이전보다 당내 경선을 뜨겁게 치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에 등록된 예비후보와 공천이 됐지만 예비후보를 등록하지 않는 후보군이 눈에 띈다.

공천을 받은자와 국회의원이란 특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중선위를 비롯한 각 선관위는 경선의 경우 선거법의 적용을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고소고발이 접수될 경우 경찰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았다.

지난 대선에서 각 당의 흐름을 살펴본다면, 이번 6.13 지방선거 뿐만 아니라 2년 후의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도 각당의 홍보전략은 대동소이 할 것이다.

흥행도 하고 후보자도 알리겠다는 심사지만, 이제는 선관위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줄 때가 됐다.

정치 초년생들을 위해서든, 재기를 노리는 정치인이든 이제는 동등한 조건에서  당원들의 선택을 받고 국민의 낙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가야 한다.

선관위는 6.13 지방선거가 끝난뒤 이 당내 경선의 과정에 대해서도 선거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하며 예비후보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사실상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에 있고 없고가 사실상 특혜로 자리잡으면 안된다.

과거라면 모르지만, 사실상 당 조직이 움직이는 것이 명확해 보이는 상황에서 누구는 예비후보를 등록하지 않아도 되고 또 누구는 예비후보를 등록해야 하는  상황은 이제 재검토가 필요하다.

선거 풍토가 바뀌면 선거법 적용법도 달라져야 한다. 이제는 당내 경선에 대해서도 같은 출발점을 선관위는 만들어줘야 한다.

 

 

저작권자 © 투데이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