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의 효과는 2차 이하 협력사 및 근로자에게까지 이어져야

[투데이경제]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중견기업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중소기업 간 상생방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 참석한 김상조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경제에 존재하는 양극화는 분배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분배 이전에 우리 경제의 성장 자체를 제약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고,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양극화부터 극복해야 한다”고 하면서,“양극화 해소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주체들이 상생의 자세를 갖는 것”이고, “얼마 전 발표된 헌법 개정안에 ‘상생’이 규정된 것은 우리 경제의 양극화 현실을 감안한 당연한 귀결”이라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도요타는 세계 경제 불황으로 자동차 수요가 줄자 ‘경영 합리화’란 이름으로 부품 단가를 더욱 낮추는 선택을 했지만, 일부 부품의 품질저하로 이어져 2010년 대량 리콜사태를 겪는 등 큰 위기에 빠졌던 반면, 핀란드의 코네 엘리베이터는 250여개 부품 협력업체와 20∼30년 이상의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철강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부품 단가에 선제적으로 반영해 주는 등 공고한 파트너십을 유지한 결과, 협력업체들은 지속적으로 기술혁신을 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코네 엘리베이터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상생협력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단순히 혜택을 주는 시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 스스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정부도 기업 간 상생협력이 보다 강화되도록 여러 제도적 장치를 통해 뒷받침하고 있고, 그 핵심이 바로 공정거래협약 제도”라고 하면서,“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협약을 충실히 이행해 온 결과, ▲ 자동차 엔진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부품이나 TV 곡면화면에 필요한 휘어지는 금속박을 개발해 각각 연간 300억원에 이르는 외화를 절감한 사례, ▲ 반도체 연마 장비를 국산화한 사례, ▲인터넷 속도를 100배 높인 통신부품 개발사례 등 공정거래협약을 매개로 대·중소기업이 협력하여 나타낸 성과는 매우 많고, 이러한 사례들은 협약을 통해 협력업체를 지원해 준 대기업은 협력업체의 기술력 향상을 통해 더 큰 이득으로 보상받고 있다.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상조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오늘날 우리 경제 발전에 꼭 필요한 절대적 요소”라고 강조하며,“상생협력을 통한 성과공유 강화는, 단기적으로는 최저임금 등 비용 상승에 따른 중소 협력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을 줄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중소업체들의 기술력을 높이고, 그러한 중소업체의 뒷받침 속에서 대기업들도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보다 낮은 원가로 생산할 수 있게 되는 ‘혁신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김 위원장은 “성과공유의 효과가 한계소비성향이 큰 중소업체 소속 근로자에게까지 충분히 돌아가면, '가계소득 증가 → 소비증가 → 기업 매출증가'로 이어지는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오늘 기업들이 발표한 상생방안 하나하나는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대·중견기업 150개사 중 11개사는 자신들이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 중소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2차 이하 협력사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안, 1조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하여 협력사에게 자금 저리 대출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협력사 부담 완화를 위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700억원 규모의 하도급대금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그밖에, 협력사들의 기술개발을 지원해주기 위해 4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출연하고, 삼성전자의 특허 활용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현대·기아차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중소 협력사의 인건비 부담 완화와 2·3차 협력사의 경영안정을 위해 기금을 신규로 조성하고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저리로 대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밖에, 2·3차 협력사 전용 채용박람회 개최, 2·3차 협력사 대상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상생의 효과가 2차 이하 협력사에게까지 확산되도록 하는 방안을 다수 제시했다.

LG그룹은 기존에 1차 협력사에 대한 무이자 대출 지원을 위해 조성한 기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2·3차 협력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등을 협력사에게 제공하거나, 협력사에 대해 부당한 기술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활용하는 방안 등 협력사와의 다양한 기술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사내 협력사도 자사 임직원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협력사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SK그룹도 협력사의 경영 안정을 위해 조성한 기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2·3차 협력사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특히, SK하이닉스는 자사 임직원 임금 인상분, 인센티브 지급 금액의 일부를 협력사와 공유하는 방안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SK건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경영관리문서, 교육프로그램 등 각종 자산들을 협력사와 공유하는 방안들을 제시했다.

포스코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협력사의 부담 완화를 위해 외주협력사를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외주비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2차 이하 협력사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안, 협력사 차원을 넘어 협력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발표했다.

또한, 협력사의 적정한 마진을 보장하여 품질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KT는 협력사와의 공동기술개발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협력사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들을 발표했다.

KT는 협력사 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저리 대출을 지원해주기 위해 상생협력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방안들의 지원 대상을 2차 이하 협력사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은 민간기업 최초로 협력사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내일 채움공제’의 협력사 부담금 중 50%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발표했고, 협력사 신제품 개발을 위해 개발비를 지원하고, 레시피 개발부터 자사 유통망을 활용한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친 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협력사 임직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고, 2차 이하 협력사에게 대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발표회에서는 대기업집단에 속하지는 않지만 만도, 대덕전자 등 중견기업들도 방안들을 발표했다.

만도는 협력사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동기술개발, 공동특허출원 등의 기술 지원과 협력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동반진출, 해외 공동마케팅 등의 지원을 해주는 ‘만도형 히든 챔피언 프로그램’에 대해 발표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각 기업들의 상생방안 발표를 듣고 난 후,“이번에 제시된 상생방안은 대부분 그 수혜자가 1차 협력사로 한정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2차 이하 협력사의 경영여건 개선에 필요한 방안들이 보다 많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대기업의 1차 협력사이자 대·중소기업간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공정거래협약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협력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필요한 방안들에 대해서도 대기업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특별히 당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정거래협약 제도가 기업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4월중에 평가기준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

대기업의 상생협력 효과가 2차 이하 거래단계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1·2차 협력사간 대금지급조건 개선 정도에 대한 배점을 높이고, ▲1·2차 협력사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정도를 협약이행 평가요소로 새롭게 추가하는 등 협약 평가기준을 보완할 것이다.

중견기업들도 협약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단일 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중견기업용 협약평가 기준을 3원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협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과공유의 효과가 협력사라는 ‘회사’ 차원에만 한정되지 않고, 협력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으로까지 이어지도록 협약 평가기준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것이며, 2차 이하 협력사의 경영여건과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대기업들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독려하는 행위가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관련 지침에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공정거래 질서 정착이 그 기초가 된다고 보고, 법위반 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법집행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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