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수 취재부장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중 특히 '토지공개념'에 대해 찬반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한 언론사는 사설을 통해 ""현행 헌법에서도 제23조 제3항 및 제122조 등에 근거해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토지공개념은 헌법에 다 반영돼 있다. 그린벨트를 떠올려보라. 정부는 이미 무소불위의 정책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 사실을 다 알면서 무슨 의도로 헌법 조항에까지 명기하려 드는 것일까."라고 되물었다.

반면, 다른 언론사는 칼럼을 통해 "1976년 신현식 건설부 장관은 "토지를 절대로 사유물로 인정하기 어려운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 볼 때 토지공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지공개념은 이 말에서 생겨났다. 1970년대 중반 중동건설 특수로 들어온 유동자금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이를 잡기 위한 대책의 도입을 설명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토지공개념 도입은 법안을 기초함에 따라 전사회적 파급력이 사회적 저항에 미약했다. 이 정책이 시장문제를 완화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했지만 투기억제와 규제완화가 반복되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보내지 않기도 한다.

반면, 토지가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도 늘고 있다. 국민들은 부동산을 투자의 수단, 건전한 투자의 기본이 되길 원한다. 토지공개념에 반대하는 소유의 개념에 대해 목청을 높이는 국민들도 상당수일 것이다.


대한민국은 작은 영토를 지니고 있다. 결국 토지의 소유가 아닌 인적자원과 최첨단 기술의 투자로 미래를 열어가야 하는 막다른 골목에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야 하는 이유다.

천천히 풀어보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 토지공개념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부분이 가장 많다. 사유재산권의 문제에서 비롯됐지만, 조선말기의 대 토지 소유, 일제강점기의 편법 착취 등에 대해서 현정부까지 단죄하지 못한 원인이 여기서 비롯된다.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을 포함시키는 것은 현시점에서는 당연해보인다고 말하고 싶다. 바로 대한민국은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분단 국가이며, 언젠가는 남북 통일을 해야 하는 위기의 나라는 것이다.

독일에 비해 준비가 부족한 대한민국은 연방제 통일이든, 흡수통일이든 거의 모든 막대한 비용과 사회적 문제를 떠안게 된다. 이때 국가는 무엇을 통해서 북한의 재건을 이뤄낼 것인가?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는 통일비용의 저축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토지공개념의 헌법상의 도입은 이 문제의 첫 출발점에 다다르게 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영토적 문제의 접근은 국가와 토지의 상관관계를 다른 시각에서 증명하게 해준다.

사회·역사적 관점에서, 또는 법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친일파 자손들의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회내에서 충분히 재고될 것으로 짐작된다. 국민들은 친일파 자손들이 찾아가는 그 너른 땅을 왜 국가가 책임지고 환수하지 못하는가에 의문을 두고 있다.

그것은 바로 과거의 헌법들이 토지의 사적 소유권에 집중됨에 따라서 일반법으로는 투영할 수 없는 장벽의 기초가 됐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국민정서와 반대되는 판결이 나오는데 정부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물론, 토지공개념이 도입이 친일파 등 보수권에서 주장하듯 사유재산권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으로 투영될 수 있겠지만, 이제는 토지를 바탕으로 한 부의 축적과 세계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든 시대임을 선언해야 할 때다.

대한민국의 입지는 전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금화된 많은 기업들의 자금이 여전히 부동산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경기남부권의 수원시나 화성시 등도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좁은 국토에서 거대 자본의 부동산 흡수가 점점더 빨라지고 있다. 이는 결국 대한민국 사회의 건정성을 해치게 될 것이다. 5천여년 역사 속에서 부동산에 대한 욕심이 심해질 수록 고대국가들의 망하는 속도가 빨라졌다.

대한민국은 미래 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정부 수립과정에서의 역사 단죄의 실패를 되돌릴 수 있는, 그리고 현시대와 미래에 첨단기술을 통한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도 특수하게 이 토지공개념의 철학이 헌법에 반영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 고민해봐야 한다.

 

/글=정양수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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