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등에게 13억원 대부한 불법 대부업소 4개소 9명 형사입건

▲ 불법대부업소 압수수색현장
[투데이경제]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금리 초과, 불법수수료 공제등 극히 불리한 조건으로 총13억원을 대부한 불법 대부업소 4개소를 적발하고 9명을 형사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불법대부업소는 서울 송파, 서대문, 강북, 성북구에 소재한 미등록대부업소로서 각각 인근 지역을 영업범위로 해 불법대부광고전단지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영세자영업자등 저신용대출자들에게 대출하는 과정에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살인적인 이자율(연 1.338%)을 적용한 것이다.

이중 불법대부업소 A의 경우, 서울 종로·중구·용산지역 일대에 불법대부 광고전단지를 무차별적으로 배포해 영세자영업자 및 저신용자 등 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약10억원을 불법대부 했으며, 이 과정에서 살인적인 이자율(최대 연1,338%)을 적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특사경은 지난 2016년 2월 최초 불법 대부업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이래 그동안 인터넷 대출 중개사이트를 이용한 불법대출, 휴대폰 소액 대출, 지방세 카드깡 대출, 휴대폰 내구제 대출 등 여러유형의 불법대부업자 총113명을 입건하는 성과를 거두어 왔을뿐만 아니라, 2017년 10월과 12월에는, 기업형 불법대부업자, 등록업체를 가장한 불법대부업자까지 2명을 연이어 구속수사하는 성과를 얻었으며, 지속적으로 불법대부업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금년 관련법령 개정으로 법정최고금리가 인하( 연27.9%→ 24%)됨에 따라 저신용 서민들의 제도권 자금이용기회가 위축되고 이에 따른 불법사금융시장 확대가 우려됨에 따라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및 정보공유 등을 통해 수사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대출시 먼저 자신의 신용도등에 맞는 제도권 대출상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또한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하고, 법정이자율 초과 등 불법 사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서울시 특사경 홈페이지 내에 개설된‘신고제보센터‘에서 민생침해에 해당하는 범죄를 신고 받고 있으니 적극적인 신고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무등록업자가 불법대부행위 및 불법광고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정이자율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석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부업체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불법 대부업체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기획수사를 실시해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경제 침해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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