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수 취재부장

문재인 정부들어 개헌을 추진중이다. 일명 1987 헌법의 수명이 다했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 경찰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도 많지 않다.

헌법상 경찰이라는 단어는 제29조 제2항에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정도다.

반면,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는 제27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를, 제2항에서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등을 밝힌다.

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의 언급이 거의 없다. 이는 1987 헌법이 경찰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또는 자치행정 속에서 경찰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보다 많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이정도면 독자들이 이해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그 대목이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 되어야 할 것 같다면 토론의 장으로 이끌어주길 당부한다.

한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는 25일자로 대한민국 경찰관의 항의 인증샷에 참여한다며 "앞으로도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훌륭히 감당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한 정당에 대해 "경찰 전체를 능욕한 명예훼손이자 공권력을 폄하하는 망언"이라고 규정했다.

이와함께, "한 정당의 모욕적인 언행은 대한민국 경찰에게 큰 상처를 줬으며 14만 경찰관이 느낀 참담함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며 "'이게 나라냐'는 촛불민심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강조했다.

필자는 조금 다른 생각을 지니고 있다. 국가공무원으로서 경찰 또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다. 이와함께 이 예비후보가 밝힌 민중의 지팡이에 대한 강한 혐오감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다.

대한민국 수립 이후 경찰은 한번도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자세를 취한 적이 없다. 물론, 최근의 흐름 속에서, 특히 지난 10년간 경찰의 행보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었으며 시대 탄력적이었다고 보지 않는다.

이는 경찰이 자치 속에서 치안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특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이 있는 검찰과는 달리, 정확하게 행정적 임무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찰이 독립해 있다고 피부로 느끼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싶다. 지금은 바뀌었나? 대한민국 헌법상 법률적 수사의 권리는 여전히 검찰에 있으며, 필자는 이에 상당부분 동의한다.

검찰이 정치적이라고 한다면 경찰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찰 공무원은 112 출동 속에서도 감정적 기복을 보이며, 실적을 올리라는 지침에 따라서 임무와 자신의 권익을 고민한다.

답은 결국 하나로 귀결된다.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로서 얼마나 희생적이었나에 있어서에 따라 다른 답이 나올 수 있다.

경찰이 되기는 무척 힘들다고 들었다. 고시중의 하나다. 하지만, 경찰이 되고 난 이후에 너무도 자신이 힘들었던 과거때문에 심리적인 불안에 빠져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대한민국 역사상 경찰이 주인공이었던 적은 없었다. 경찰은 주인공이 될 수 없으며 앞으로도 한동안은 그럴 것이라 생각한다. 엘리트 대학을 나온 그 주인공들은 여전히 진급의 싸움에 힘들어한다.

물대포를 쏠때 국가에 저항했다는 경찰의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 군대조차도 양심선언이 나오는데 말이다. 경찰은 지금 쓴소리를 듣고 아직 헌법 속에서 자치의 한틀로 자리잡기 위한 내실을 다지지 못했다.

지난 10여년의 행보 속에서 동지였던 정당을 갑자기 한 경찰이 쓴소리를 했다고 해서 14만 경찰의 암울한 60년이 바뀌지 않는다.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수사권 독립, 자치경찰제 등은 정치권이나 유력 법조계에서 씨알도 먹히지 않을 것이다.

 

/글=정양수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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