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중앙시장 일대서 불법주차 근절 캠페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 근절 캠페인

[투데이경제]용인시 처인구는 지난 20일 용인중앙시장과 인근 5일장 장터 등에서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과 올바른 주차질서 정착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와 주차방해 근절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날 처인구 직원들은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와 지체장애인협회, 중앙동 주민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거리를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안내문을 나눠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를 당부했다.

구는 공동주택이나 대형마트, 영화관, 놀이시설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가 자주 들어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면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최근 입주를 시작한 역북지구 아파트에서 위반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모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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