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수 취재부장

수원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수원도시공사 설립에 대해 화성시는 왜 반발할까?

그 원인은 지난해 12월27일 시행에 들어간 수원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몇몇 조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최근 수원시와 화성시는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다. 한쪽에서는 이전의 당위성을 다른 한쪽에서는 이전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국방부와 수원시는 이미 이전건의, 이전건의 검토를 거쳐 예비이전 후보지와 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까지 와있다. 이 과정에서 수원도시공사가 탄생한 것.

수원시가 기존의 시설관리공단을 공사로 변경한 것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다. 지방공기업법상의 하나의 규정이 고려대상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우선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26조(예산안의 제출) 제1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가 작성한 예산안을 조정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사용하지 않았다.

이 조례가 지방공기업법에 준용되지 않는 것이 아닌, 문제가 됐을때 차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수원시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예산안 제출에 있어서 지방공기업법을 들이대면 된다.

수원시 조례는 경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나 용인도시공사 조례와 상당부분 닮아있다. 반면, 경기도의회의 경우 회의록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투명화에 노력했지만 수원시 조례는 이를 찾아볼 수 없다.

경기도시공사 조례 제14조의2(이사회의 회의록비치)는 '이사회는 회의녹취록을 반드시 제작·비치하여야 하며, 도의회의 본회의 결의에 의해 제출 요청이 있을 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사업 참여 등 보안이 필요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원시와 마찬가지로 용인도시공사 조례의 경우도 경기도의회의 부분은 차용하지 않았다. 광역단체의 관리를 받는 경기도시공사보다 수원·용인도시공사는 조례상으로 보면 훨씬 강한 입김을 집행부가 행사할 수 있다.

공단에서 공사 전환의 배경에는 지방공기업법상에서 인정하고 있는 하나의 조항이 그 이유가 될 수 있다.  공단이 될 경우 누릴 수 있는 많은 이점이 생기게 된다.

그중 하나가 지사 설치다. 공사의 경우 제50조(공동설립)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와함께 제52조(사무소) 제2항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支社)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의 적용을 받음으로써 지역적 한계를 벗어날 수 있게 만든다.

수원도시공사 뿐만 아니라 용인도시공사도 이 조항은 거의 그대로 조례에 적용했다. 수원은 제22조(사업구역)에서 '공사의 사업구역은 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 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로 정하고 있다.

용인은 2014년 조례를 개정하며 제22조(사업구역)에 '공사의 사업구역은 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조례안의 문구는 지방공사의 막강한 힘과 재정적 부분의 독자성을 키울 수 있는 하나의 단초를 제공한다.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에 있어서 '시계를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지자체의 대안이 되는 스타트 지점이 된다.

최근들이 경기도내 지자체들의 도시공사 설립이 속도를 내면서 선발주자들의 조례를 그대로 베껴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수원도시공사 조례의 대부분은 용인도시공사나 경기도시공사와 비슷하다.

이 뿐만 아니라 많은 공사의 경영진들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관련 노하우들이 타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 용인도시공사의 경우보다 수원도시공사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은 결국 수원시가 경기남부에서 어떤 도시를 꿈꾸느냐에 달려있다.

수원도시공사 조례는 많은 선배 도시들의 조례를 차용한 만큼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는 수원시의회 보고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의 많은 부분에서 시장과 집행부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

무엇보다 인근지역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조례를 바탕으로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함으로써 지방공기업법의 개정도 필요하다는 목소리에는 앞으로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언젠가 여론화 될 사안이었다.

지방공기업법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에 따른 지역적인 특수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우회 통로로 이용되는 현실 속에서 정부는 지방자치에 걸맞고 경영부실의 우려를 떨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 시작점은 지방자치의 정신인 '경계선'에 대한 우회 통로를 닫아버리는데서 부터 구멍을 메워야 한다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글=정양수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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