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규환 시의원 육성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명규환 수원시의원

수원시 지역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중흥할 수 있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의 위임된 사항을 수원시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수원시의회 명규환 의원(한, 행궁 인계 지 우만1·2)이 제333회 임시회에 대표발의 제출한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감에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이 조례안에는 전통시장의 구역에 관한 사항, 주요시설물의 관리 및 편의시설 설치 기준, 임시시장 관리에 관한 사항, 농어민직영매장 설치 및 운영기준, 농어민직영매장 설치에 따른 공설시장 대부료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상인회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재정지원, 시설물의 소유권 및 관리, 전통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 시설물의 위탁관리, 수탁자의 시설물 관리·운영, 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및 인·허가 사항의 일괄처리 등도 포함됐다.

이 조례안은 상당히 많은 세부사항을 담고 있어 그동안 전통시장들이 겪어왔던 상인회와 공공기관과의 협력과 지원 목소리에 부응할 것으로 보여 기대감을 키운다.

명규환 의원은 "전통문화의 도시 수원의 지역경제활성화는 결국 구도심 지역의  역동성을 키우는 일이 될 것"이라며 "이 조례안을 통해 상인과 시민, 시민과 상인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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