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시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 제333회 임시회 제출

이미경 수원시의원

"의사자(義死者), 의상자(義傷者)는 구조행위를 하다 사망한 이나, 신체상의 부상을 당한 경우를 말한다"

수원시의회(의장 김진관)이 지역내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구조행위에 나선 시민들이 생명을 잃거나, 부상을 당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제333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민, 운영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그것이다.

이미경 의원은 "수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목적 및 용의를 정의하는 한편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사항, 의사상자의 예우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이에 따라 시는 문화재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에 나설 수 있게 되며 수원시 포상 조례가 정한 포상,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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